노무상담
4대보험 문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olei**4
2024-04-0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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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 단기알바입니다
하루하루 문자로 일용직 단기근로 계약서가오고 출근하는날마다 항상 작성하고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근무일 8일째 되는날부터 4대보험 공제 되고 9일째부터는 하루하루 일정금액이 공제되고 하루 급여가 들어옵니다
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고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근무일수 각 8일(이상)을 넘겨 하루 일급에서 4대 보험료를 제한 나머지를 입금 받았습니다 그런대 따박따박 공제는 되고 들어오는대 단한번도 4대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고 있단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사정상 당장 그만둘꺼가 아니기때문에 좋게 두세번 4대보험이 납입이 안된거 같다고 확인 좀 부탁드린다고 말했는대 매번 해줄꺼 같이 말하고 한달후에도 안되면 다시 말해라 하는대 항상 안되어 있습니다 매번 말하기도 그만둘꺼 아닌이상 이젠 눈치도 보이고 난감합니다...
어떻게해야 제가 불이익 안받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용근로자가 1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및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1. 고용보험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국민연금 : 국민연금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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