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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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007**8
2024-04-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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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기본급여는 없습니다. 계약건에 따른 인센티브만 지급되며, 판매된 계약건이 중간에 해약된다면 해약된 달 월급에서 해약금액만큼 급여 제외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4대보험은 없는거고, 3.3 세금은 때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과 실제 근로형태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계약형태는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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