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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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1453**1
2024-04-01 19:18
0
22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25일 첫 출근, 26일에 근로계약서 쓰기로 했는데 아무말도 없었고 이틀 22:00~03:00 일하고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가게사정때문에 오늘부터 안나와도될거같아요..
ㅠ일한지 얼마안됫는데 이렇게되서 미안해요 지금까 지 일한건 계좌번호 남겨주면 21일 월급날에 입금될거 에요!! 그리고 매니저님한테 일잘한다고 얘기들엇는데 이렇게되서 너무 아쉽네요ㅠㅠ 그동안 수고햇어요≫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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