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휴무 수당 및 월급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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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리치
2024-04-0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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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제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다른 지점과 본사를 포함하면 30인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는 공휴일 개수와 상관없이 주에 2일은 쉬는데 추가로 휴무나 수당없이 공휴일날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은 받을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전에 일하던 주 5일 근로지는 월에 공휴일,주말 개수 포함해서 12일을 쉰적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여기는 주 2회 휴무 고정이고 그 근무요일이 주말이 되던 공휴일이 되던 추가 수당은 없고 고정 월급이 나오는 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따져보고 입사한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일한지 7개월 됐지만 이제와서 회사에 여쭤보기 애매하네요.. 그리고 210만원 월급에, 하루 8시간 반 근무( - 1시간 30분 휴게), 주 2회 휴무가 월급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으나 여긴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횡설수설 했는데, 사대보험을 하지않는 직원들은 전부 현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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