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휴무 수당 및 월급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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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리치
2024-04-01 19: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제 스케줄 근무로 일하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다른 지점과 본사를 포함하면 30인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는 공휴일 개수와 상관없이 주에 2일은 쉬는데 추가로 휴무나 수당없이 공휴일날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은 받을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전에 일하던 주 5일 근로지는 월에 공휴일,주말 개수 포함해서 12일을 쉰적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여기는 주 2회 휴무 고정이고 그 근무요일이 주말이 되던 공휴일이 되던 추가 수당은 없고 고정 월급이 나오는 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따져보고 입사한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일한지 7개월 됐지만 이제와서 회사에 여쭤보기 애매하네요.. 그리고 210만원 월급에, 하루 8시간 반 근무( - 1시간 30분 휴게), 주 2회 휴무가 월급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으나 여긴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횡설수설 했는데, 사대보험을 하지않는 직원들은 전부 현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제가 일하는 지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다른 지점과 본사를 포함하면 30인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는 공휴일 개수와 상관없이 주에 2일은 쉬는데 추가로 휴무나 수당없이 공휴일날 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은 받을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전에 일하던 주 5일 근로지는 월에 공휴일,주말 개수 포함해서 12일을 쉰적이 있었습니다.
그치만 여기는 주 2회 휴무 고정이고 그 근무요일이 주말이 되던 공휴일이 되던 추가 수당은 없고 고정 월급이 나오는 데 저는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저도 따져보고 입사한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말을 듣고 보니 이제 일한지 7개월 됐지만 이제와서 회사에 여쭤보기 애매하네요.. 그리고 210만원 월급에, 하루 8시간 반 근무( - 1시간 30분 휴게), 주 2회 휴무가 월급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했으나 여긴 그런게 없다고 하더라구요. 말이 횡설수설 했는데, 사대보험을 하지않는 직원들은 전부 현금으로 월급을 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불분명하나 이에 해당한다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공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사용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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