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포스기 현금 과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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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94**7
2024-04-01 20:42
0
4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이 100% 포스기만 사용하여 주문을 받는 매장인데 포스기 자체 기기 결함으로 인한 현금 과부족을 직원이 채워놓고 가는게 맞나요? 현금 채워둘때 항상 세보고 채워놓아도 기계 이상으로 거스름돈을 더 배출해서 돈이 비어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사용자에게 손실이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의 실수인지 기기결함인지 분명하지가 않네요. 그것부터 분명하게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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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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