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달에 2일쉬는 월급제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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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팥구리
2024-04-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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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9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따로 받은게 없고
프리랜서계약서로 작성했고 교부받았습니다.
물어보니까 3.3% 떼는 사람은 프리랜서로 계약할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일은 1월31일부터 해서 3월29일날 6시에 그만 두었구요
일은 14시부터 22시까지 일했습니다
정시에 퇴근이 손에 꼽힐만큼 추가수당 없이
20~30분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아졌고
사장님과 건물내에 계신 세탁하는분과 주차하는분의 지속적인 언어폭언과 회장님이라고 불리우는 건물주분의 지속되는 성희롱과 성추행 부분
악질손님의 행패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퇴직 했습니다.
저는 월~일 요일까지 근무를 하며
명절에도 근무 했습니다.
계약서로는 프리랜서라고는 하나
근로자 였었고 못받은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20~30분이 업무로 인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3% 공제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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