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지가 두개인경우 고용보험 가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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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d21**2
2024-04-0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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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지가 두개인데 한군데는 이백월급이고 한군데는 주말에만근무하는 일을 했는데 이백받는직장을 그만두어서 고용보험 상실이되었습니다 그후 주말에만. 근무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가입하라고 주말직장으로 연락을 할까요? 주말에 근무하는곳은 제가 주중에 일하는 회신그만둔거를 모르고있는데 ,
저는 주말근무하는곳에서 제가 일을 그만둔게 알려질까봐 걱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이중취업의 경우,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사업장으로 가입되나 이중취업이 해소되면 남은 사업장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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