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빨간날 알바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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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구99
2024-04-02 01:08
1
3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헬스장 평일 인포 3시간씩 하기로 했는데
주5일 3시간씩이니 주휴수당 챙겨준다네요
근데
평일 근무 중 빨간날이 포함되어있는날은
급여가 똑같나요?? 아니면 따로 수당을 챙겨받을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관공서 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 근무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l38**7
    2024-04-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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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시급은다똑같지않나요 정직원도아니고왜다들빨간날에뭘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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