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기숙사비용을선불이라고 두달치를떼어버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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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060**5
2024-04-02 09:41
2
13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숙사원룸가능하다해서근무했는데
한달하고10일근무했어요
월세는한달36만원이었구요
월급나올때 기숙사비두달치를떼어버리고
기숙사에서담배피웠다고 크리너비용20만원가까이떼어버리네요ㅠ사전에예기들은바아예없구요
10일근무후기숙사나가라해서짐뺐는데 월세한달치떼인게너무억울하고괴씸하네요 이런거는신고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전액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임금과 자신이 가지는 채권을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계한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및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vors**n
    2024-04-11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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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신고하세요

  • vors**n
    2024-04-1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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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이런 근무할 때 퇴사하거나 나오기 전에 주변 환경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괜히 훼손하고 오해하게 할 수도 잏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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