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해고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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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440**9
2024-04-02 10:36
0
299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다니고있었는데요 계속 근무가 가능하냐고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다니고 있었는데 목요일근무후 몸이 좋지가 않아서 금요일 휴무 한다고 과장님에게 말하고 과장님이 다음주는 출근가능하냐고해서 출근가능하다고 애기했습니다 그러던중 금요일날 저녁시간에 이사님이 연락오셔서 다음주부터는 출근안해도 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 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정하고 있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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