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알바생입니다. 쉴 수 있는 의자가 없으며, 실수시 배상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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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27**1
2024-04-02 11:20
2
520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14.5시간을 일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시간, 그리고 하루만 2.5시간을 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무지에 의자가 없어서 힘이 듭니다. 사장님께서는 원래 우유박스 두개로 합쳐서 앉게 했으나, 이제는 뺐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2시간에 한번식 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만약 음료실수가 있으면 알바생이, 자신의
돈으로 환불을 해야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만약 이것들이 불법들이면, 저는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므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해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l38**7
    2024-04-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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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돈이합당하면 좋겠지만 그냥최저시급이면나같으면그만둠 하루종일서있고일하고쉬는시간도없고

  • leoperid**8
    2024-04-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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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댓글 하루종일 일하는게 아니라 글쓴이는 하루에 2.5~3시간 일한다는데... 짧게 일하면서 앉고 쉴 생각을 하다니요..... 일을 처음 시작해서 그러신것 같은데, 사회생활 하다보면 더 힘든 일 많아요~~ 그리고 직원 실수 시 배상하는 업장도 있어요. 어쨋든 본인의 잘못으로 가게에 손해를 끼친 것이니까요~ 죄송하다고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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