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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cvbbq
2024-04-02 11:47
0
18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 처음 해봤는데요
월-금까지 근무고 일주일하고 하루 더 했습니다(총6일)
시간당 최저시급이고, 3시간씩 근무한 뒤
그만 뒀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발생한다고 친다면
만약 지급이 안 이뤄졌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급을 이번달에(4월) 주신대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 총 얼마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주휴일 이후여야 발생하는 바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02)6293-6109나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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