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주 다른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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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희
2024-04-02 12:36
1
69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월 셋째주에 주4일 근무 (7시간, 7시간, 7.5시간, 3.5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둘째주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3월 넷째주는 32.5시간 근무했구요

유동스케쥴로 인한 매주 다른 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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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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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ol**k
    2024-04-0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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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적용 안될거 같아요. 40시간 미만이라서 안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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