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주 다른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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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희
2024-04-02 12: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월 셋째주에 주4일 근무 (7시간, 7시간, 7.5시간, 3.5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둘째주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3월 넷째주는 32.5시간 근무했구요
유동스케쥴로 인한 매주 다른 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3월 셋째주에 주4일 근무 (7시간, 7시간, 7.5시간, 3.5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둘째주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3월 넷째주는 32.5시간 근무했구요
유동스케쥴로 인한 매주 다른 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먼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근로시간이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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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적용 안될거 같아요. 40시간 미만이라서 안될거 같은데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게 나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