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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905**7
2024-04-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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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83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근무를 만기하고
4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주말에만 나가고 16시간 근무합니다
혹시 4월달에 일 안해도 돈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브랜드 다른 지점에서 다시 일한거라
전에 다른 지점에서 일했을땐 주말 이틀 14시간 일하고
30정도 받았습니다

4월에 일안하고 돈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2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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