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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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4**8
2024-04-02 16:53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대보험 들어주고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급12000원.
알바입나다.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 한지 한달안되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급12000원.
알바입나다.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 한지 한달안되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3: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위 18개월중 보수의 지급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위 18개월중 보수의 지급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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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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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정직원해고이면몰라도 수습이나알바나계약은좀
한달은 실업급여 못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