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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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644**8
2024-04-02 16:53
2
2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대보험 들어주고
3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급12000원.
알바입나다. (주5일 하루 5시간)
근무 한지 한달안되서 권고사직으로 그만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3: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관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위 18개월중 보수의 지급기초가 된 날)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수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hl38**7
    2024-04-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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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원해고이면몰라도 수습이나알바나계약은좀

  • KA_43971**4
    2024-04-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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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은 실업급여 못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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