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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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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89**2
2024-04-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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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다닐때는 한 달 빠지는 날 없이 근무하면 다음달에 1일 월차가 주어지는데, 카페 직원도 월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3: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비공식적으로 월차라고도 함)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휴가는 직종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1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담하시는 분이 근무하는 카페가 5인 이상으로 1월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다음날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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