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급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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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036**1
2024-04-03 01:42
1
26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금토일 9시30분~20시30분 휴게 1시간 으로 근무하는 중입니다
일급 150,000 (수당포함)
(기본급 95,200 + 주휴수당 19,040 + 연장근무(2시간) 25,700)
이면 안 맞는 거 아닌가여??..
아무리 계산해봐도 맞지 않아서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0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일급에 대한 임금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산정은 해드릴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일급 임금을 기본급과 주휴수당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기본임금(8시간분)과 일주휴수당분(0.2시간 분)및 연장근로(2시간분)의 임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l38**7
    2024-04-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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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많이받아서안맞다고하시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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