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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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655**4
2024-04-03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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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4일 일하고 4시간 30분씩 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12000원씩 받는데 원래 주4일 주휴포함 최저는 9680×5/4해서 12350원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1일 4.5시간 주1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금액 산정에 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 산정은 주4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시급에 주휴수당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분(0.2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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