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예계산좀 도와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6088**5
2024-04-03 09:03
0
19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제로 알바중 인데
하루 5시간 근무
월4일휴무 입니다
최저시급에 주휴포함
정확한 급여 계산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공휴일 이 있다면 1.5배 인가요?
공휴일에 일요일은 안들어가고
국경일 법적공휴일만 적용 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의 정확한 산정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임금의 구체적인 사정은 해 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시간급 임금에 시간당 주휴수당 해당액(0.2시간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휴일)의 적용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자가 동 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