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smilingy**1
2024-04-03 09:37
0
1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웃소싱을 통해 물류 알바를 나가고있습니다
일급은 다음날 지급이 되는 형식이고

근로계약서는 단체톡방에 공지에 올려놓긴 하였으나 처음 들어왔을때 근로계약서 확인하였다는 회신글만 올리는 형식입니다

근로계약서가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따른 공지글이 없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번에 주휴수당 관련해서 회사규정이 바뀌었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차주에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차주에 3일은 근무하였을 시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에 따른 공지 하나 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전화로 문의하니 그때서야 규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차주 근무를 안하면 주휴수당 미지급이 정말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일로 1주의 기간 내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모두 개근하였다면 다음 주의 근무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에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으로 다음 주의 근로관계의 존속을 필요로 하던 행정해석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