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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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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72**1
2024-04-03 09:50
0
26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커피숍 알바입니다.
2주에 걸쳐 6일 교육을 받고
2일은 1인 근무로를 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기전이고요.
주말 2일을 1인 근무를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만둔다고 말했구요.
거기서는 키만 반납하라고 말만하고 알바비 이런 이야기는 안하더라구요.
교육중에는 알바비가 없다라는 글도 많고해서 올려복니다.
그리고 교육중에는 알바비 지급 안한다라는 말은 못들었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교육중 알바비 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육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정식으로 채용된 후(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여 근로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을 받았다면 당연히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교육 기간에도 임금(알바비)가 지급되어야 하나,
교육을 받은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면 교육 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전이므로 교육 기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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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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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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