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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희
2024-04-03 09: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월 셋째주에 주4일 근무 (7시간, 7시간, 7.5시간, 3.5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둘째주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3월 넷째주는 32.5시간 근무했구요
유동스케쥴로 인한 매주 다른 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따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고정적 근무시간을 정해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그냥 유동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면 나가서 일하고 여유로울 때는 쉬고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받나요?
3월 셋째주에 주4일 근무 (7시간, 7시간, 7.5시간, 3.5시간) 이렇게 근무했는데 이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3월 둘째주는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했습니다
3월 넷째주는 32.5시간 근무했구요
유동스케쥴로 인한 매주 다른 근무시간에 의한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따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고정적 근무시간을 정해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계약서만 작성했습니다
그냥 유동적으로 사람이 부족하면 나가서 일하고 여유로울 때는 쉬고 그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분과 같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비록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은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문의하신 분과 같이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비록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모든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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