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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04-0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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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 10만원에 일용직 계약했고(종료기간은 미지정)
한달 만근 시 연차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제가 연차1일 사용 시 연차사용한 날은
일급 10만원이 지급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연차사용한주에
주휴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 사용시 연차일의 임금및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 연차는 요건 발생시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비록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당일의 통상일급(8시간 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가를 사용한 주의 주휴일은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당연히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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