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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m1**3
2024-04-03 11: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전직장에서 해고 당한지 2주가 다 되어가는데 건강보험을 조회하니까 아직도 직장가입자로 나와있습니다.
어제 사장한테 건강보험료가 4월1일자에도 아직 작장가입자로 되어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있고요.
이럴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4대보험이 다 적용된 상태일텐데 건강보험쪽에만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냥 둔다면 저한테 피해오는건 없나요?
깔끔하게 빠른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직장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어제 사장한테 건강보험료가 4월1일자에도 아직 작장가입자로 되어있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읽지도 않고 있고요.
이럴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제가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4대보험이 다 적용된 상태일텐데 건강보험쪽에만 전화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그냥 둔다면 저한테 피해오는건 없나요?
깔끔하게 빠른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직장에 다시 연락을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의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고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 조속히 상실 신고하도록 촉구하시고 그럼에도 상실이 되지 않으면 관련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건강보험의 상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특히 건강보험은 매월 1일 고용 여부에 따라 판단되므로 이전 근무하던 회사에 조속히 상실 신고하도록 촉구하시고 그럼에도 상실이 되지 않으면 관련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조치를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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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화해서 저 곧 뭐 신고해야하는데 그거 정리 안돼면 과태료 나올실 것 같으니 사흘 내로 정리 조속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