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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j0**0
2024-04-03 12: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는동생이 집근처 편의점서. 하루8시간 시간당1만원. 주4일 일하기로 햇다는데 이경우 주휴수당포함 월급이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1주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부여되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산정에 관한 것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은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휴수당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1주일에 3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일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부여되므로 이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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