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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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596**2
2024-04-03 14:26
0
7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올해 3월 14일부터 주4일 하루 12시간,(평일 2시간 휴게, 주말 1시간 휴게) 근무시간만으로는 주 4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연차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3주동안 교육기간을 가졌는데 그 기간동안 최저시급 9860원으로 받고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주휴수당을 원래 받는것이 맞지 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5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연차 발생 요건과 교육 기간 중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연차휴가는 5인 이상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을 계속 근무하거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월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기간 중 주휴수당의 발생과 관련하여 교육기간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 교육이 근로계약 체결 이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이전이라면 당사자 사이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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