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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evy**n
2024-04-03 14:3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1년도3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주5일근무 하루5시간씩 근무하다가
지난달엔 주5일 하루4시간근무를 하였으며
이번달에 갑자기 매장 상황때문에
하루4시간 3일 근무로 변경을 하여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주5일근무 하루5시간씩 근무하다가
지난달엔 주5일 하루4시간근무를 하였으며
이번달에 갑자기 매장 상황때문에
하루4시간 3일 근무로 변경을 하여 퇴사를 하려하는데
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3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적용 기간이 아니므로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http://youthlabor.co.kr/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금의 발생요건에 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적용 기간이 아니므로 동 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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