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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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59**2
2024-04-03 16:35
0
2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인수인계로 3월달에 2째주부터 15,16일 34째주는 목금토 일했습니다 이때는 단기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4월1일 장기근로계약서를 적었습니다 3월달에 일한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38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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