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선택적 가입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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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8**7
2024-04-03 17:55
1
2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대보험중 국민연금은 필요없는데 국민연금 제외하고
나머지만 선택적으로 들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은 공무원 임용예정이라 필요가 없는데
계약직 갱신이 안되면 실업급여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추가로 입사 2~3달뒤에 4대보험 가입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안냈던 보험료를 전부 납입하나요?
아니면 가입시점의 달부터 내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39
월 근무일수 및 근로시간에 따라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의 경우라면 선택적 가입은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vors**n
    2024-04-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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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보이긴 한데 까야하는 게 맞겠네요 그냥 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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