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하고싶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6952**9
2024-04-03 18:44
0
5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63,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합격해서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 주 5일제(매주 월요일 휴무, 화~일 중 1일 휴무, 주말 및 공휴일 개관)
9시~18시(1시간 중식/30분 휴식)
-월 급여 2,263,800원(식대 포함, 4대보험 공제 전)

식대포함, 4대보험 공제 전이면 시급이 어느정도인가요?
다른 면접도 합격해서 어디로 갈지 고민중인데 시급을 계산하기 어려워 질문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40
구체적인 시급 계산은 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월 근로시간을 산출하고 , 월급여에서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 산출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