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휴게시간 포함? 미포함?
신고하기
차단하기
선향1112
2024-04-04 00:14
0
19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월화수목금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주나요?

저는 당연하게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에서 빼고 급여 계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인이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포함하고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 헷갈려 질문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4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재량으로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