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 휴게시간 포함?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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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향1112
2024-04-04 00:1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평일 월화수목금 일하고 있습니다.
보통 휴게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주나요?
저는 당연하게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에서 빼고 급여 계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인이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포함하고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 헷갈려 질문해봅니다.
보통 휴게시간을 급여에 포함시켜주나요?
저는 당연하게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에서 빼고 급여 계산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인이 휴게시간을 일한 시간으로 포함하고 급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 헷갈려 질문해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41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운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재량으로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대하여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주 재량으로 휴게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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