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사교육비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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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91617
2024-04-04 12:48
3
7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초교육받고 3월25일 위촉을했습니다.
교육비지급을 150이라얘길했는데
3월교육끝나고 위촉까지됬는데(제계약도 9만원정도넣었습니다)
지금그만둔다고하니 교육비 못받을수있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교육받고 이리저리 시간을1달간보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43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성질이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원스텝개차반
    2024-04-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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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는 담달월급으로 보통주긴하는데 위촉되고나서 환산점수맞쳐야. 보통 담달월급으로나옴

  • KA_28642**4
    2024-04-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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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받아요.안준다고하더라구요.그냥.못받고나오던가.위촉하고.다니던가둘중하나임다

  • 백썰짱
    2024-04-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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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어떤데인데.. 조금도 손해 안봅니다 안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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