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보험사교육비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by91617
2024-04-04 12:4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초교육받고 3월25일 위촉을했습니다.
교육비지급을 150이라얘길했는데
3월교육끝나고 위촉까지됬는데(제계약도 9만원정도넣었습니다)
지금그만둔다고하니 교육비 못받을수있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교육받고 이리저리 시간을1달간보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교육비지급을 150이라얘길했는데
3월교육끝나고 위촉까지됬는데(제계약도 9만원정도넣었습니다)
지금그만둔다고하니 교육비 못받을수있다고하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교육받고 이리저리 시간을1달간보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43
해당 교육이 근로제공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교육의 성질이 근로시간이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교육비는 담달월급으로 보통주긴하는데 위촉되고나서 환산점수맞쳐야. 보통 담달월급으로나옴
못받아요.안준다고하더라구요.그냥.못받고나오던가.위촉하고.다니던가둘중하나임다
보험회사가 어떤데인데.. 조금도 손해 안봅니다 안줄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