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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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tmx**1
2024-04-04 14:09
2
111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도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급여는 월 2,500,000원 고정이었고 전 퇴직금을 1년 10개월치가 아닌 1년치만 받은 상황입니다.
1. 사장쪽은 정확한 년수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1년 10개월만 근무 한거라 년수로 따졌을 때 1년치만 주는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상황인지

2. 근로 계약서 작성할 때 3.3프로 세금은 근로자인 제가 부담하기로 하고 싸인을 했는데 첫 월급 받을 때 사장이 3.3프로 세금을 그냥 본인이 직접 내주겠다고 말을 바꾸고 그 이후 근로계약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10개월 치를 더 받고 싶으면 자기가 내준다고 했었던 3.3프로의 세금을 1년 10개월치릉 계산을 해서 저에게 청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재수정 하지 않았으니 계약서에 적힌대로 가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로 계약서에 적힌대로만 해야되는걸까요? 구두상으로 말을 했어도 같이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4 14:45
1.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라고 한다면 사업소득세3.3프로가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4대보험 소급가입,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했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주와 추가 논의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mjki**w
    2024-04-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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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적용하고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재직을 하면 발생하고 시중 은행에 퇴직연금 상품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가입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았을때 사업주와 근로자는 양측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법률가의 조언를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전부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나 다만 사업주는 최초 3.3% 사업소득세 공제만을 조건으로 연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중도 퇴사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제공을 하였다면 계약서 수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하지 말고 근로자에 대하여 세무서에 4대보험 가입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문의자님 질문은 일반적인 근로계약 관련 내용이기 보다는 회계와 세법 상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 국세청,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 mjki**w
    2024-04-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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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 회원 가입하여 본인의 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만일 소득신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직원을 고용한 사실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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