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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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tmx**1
2024-04-04 15:04
2
22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3.3 소득세만 제하고 하루 10.5시간 주 5일제로 고정 월급을 받으면서 일했는데 지금 전 직장을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를 하면 근로자인 저에게도 타격이 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5 15: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등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vors**n
    2024-04-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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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빼먹은 거 아니면 본인 그거 공제 안하고 받은건데 굳이 신고하지 않는 게 나을 거 같긴 하네요 심보 착하게 먹고 사세요 3.3 공제 했는데 본인도 묵언으로 동의하고 받은 거니까요 진작에 문제 삼을 거면 진작에 삼으셨어야죠 사대보험 본인 월급에서 까는 건데 회사에서도 반 내주는 걸거고 그걸 안 까고 본인 그대로 받아서 생활비 하셨을 텐데 그걸 굳이 까야겠음?

  • vors**n
    2024-04-11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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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에 사대보험 공제해달라고 안했죠 ? 할거였음 지금이라도 말하고 공제하고 받으세요 그럼 월급 200이나 180 될 수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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