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syl**z
2024-04-04 16:14
0
14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3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작년에 3.3%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급여를 받았는데 현재는 그 사업장이 상호명, 사업자가 다 바뀐 상태입니다.

종소세 환급 확인하다 사업근로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으신 걸 보고 국세청을 통해 미제출 신고를 해둔 상태입니다. 혹시 그 사업자가 제출을 하지 않으면 전 소득세 떼인 걸 받지 못 하는지, 혹은 제가 직접 받을 수 있게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5 15: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세무관련 내용이라 답변이 불가하오니
거주지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시는것을 권고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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