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 쓰고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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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STAR
2024-04-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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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11일에 일을 시작하여 일주일 3일 4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근무일지도 없습니다. 4월 3일 사장님께 그만 둔다고 말씀 드렸고 4월 4일 급여 요구 문자를 읽고도 급여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일지가 없어도 신고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5 15: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무일지가 없으셔도 본인이 일한 시간은 교통카드 내역이나 사업주와의 전화통화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입증이 충분 하실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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