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에게 폭언 욕설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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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639**6
2024-04-04 18:32
6
3294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소에도 여직원들을 더듬거나 섹드립, 욕설등으로 불쾌감을 다수 느껴 퇴직절차를 밟고있었습니다. 이번주에 퇴직후 다른곳으로 일하러 갈 예정이었는데 금일 오전에 실수한것을 다른직원과 웃으며 떠들고 있었는데 "장난같냐? 웃겨? 씨x새끼," 라며 대놓고 욕을해 그것에 대해 항의하자 강제 퇴근조치 받았습니다.

어차피 같이있어봐야 더 격해질거같았어서 그부분은 문제가 없으나 평소의 폭언, 욕설은 질릴대로 질렸습니다.

그외 식재료에 빗대어 "이거보다 작아?, 작네 ㅋㅋ" 라며 다른 직원들과 함께있는자리에서 불쾌감을 느끼게 하며

여직원들이 수다중 요가 자세를 이야기 중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라며 여직원의 엉덩이를 만지는등

근무환경에 있어서 특별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준수,
연장수당 미지급, 근무중 발생한 손실을 책임이 없는 담당 업무를 하는 개인이 메꾸게 하고 돌려주지 않는등의 행위
신고 가능한가요?

그외 지금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않겠다 통보하고 퇴직절차를 밟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5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욕설이나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 퇴사의 자유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직의 수리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 1개월간은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shine6
    2024-04-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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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한테 신고해야할 사건 같음

  • jinho**4
    2024-04-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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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있음 고소 가능 합니다. 그리고 퇴사 전 노동청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 gyiesw5
    2024-04-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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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에 고발해야되네요 이런곳이 있을까?

  • 민들레2
    2024-04-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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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화나네요

  • 거니이이
    2024-04-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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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직도 저런곳이 있구나?

  • 엘로우1003
    2024-04-0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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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 너무 하네 ?? 힘내세요 꼭 노동청에 신고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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