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와 근로시간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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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2210**8
2024-04-05 15:16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첫 근로계약서는 월~금 오후1시부터 6시까지로 작성했는데
바빠지다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월.수.금 오전10시~오후7시 (휴게시간12:00~13:00)
화.목 오후1시~오후6시
바쁠땐 이렇게 일시키다가
조금 한가해지니까 오전출근하는날인데 오후출근하라하고
전날 통보하고
7시퇴근인데 6시퇴근하라고 당일에 알려주는데
근로계약서 위반안되나요....?
사장님이 그러진 않고 팀 직원들이 말해줘요.
일찍퇴근하는날은 당연히 무시급입니다.
바빠지다보니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월.수.금 오전10시~오후7시 (휴게시간12:00~13:00)
화.목 오후1시~오후6시
바쁠땐 이렇게 일시키다가
조금 한가해지니까 오전출근하는날인데 오후출근하라하고
전날 통보하고
7시퇴근인데 6시퇴근하라고 당일에 알려주는데
근로계약서 위반안되나요....?
사장님이 그러진 않고 팀 직원들이 말해줘요.
일찍퇴근하는날은 당연히 무시급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31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일 없으니까 빨리 가라 등) 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은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퇴근시키고 근무날인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하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무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빨리 퇴근시키고 근무날인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하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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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일이메모해서사장님이랑합의해야 고정이아니고 시급에따라받는거면 얘기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