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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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69**3
2024-04-05 13:48
1
2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여 250으로 알고 입사를했고
3월11일 입사했습니다

2주동안은 일7시간 주6일 근무
1주는 일8시간 주6일근무

3.3%

최저 급여를 얼마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27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시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내용(소정근로일, 수당항목, 휴일 등) 을 자세하게 적으신 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hl38**7
    2024-04-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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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이아닐텐데요 연금이랑보험도떼지않나요 20만원전후떼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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