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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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869**3
2024-04-05 13:4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여 250으로 알고 입사를했고
3월11일 입사했습니다
2주동안은 일7시간 주6일 근무
1주는 일8시간 주6일근무
3.3%
최저 급여를 얼마받아야하나요?
3월11일 입사했습니다
2주동안은 일7시간 주6일 근무
1주는 일8시간 주6일근무
3.3%
최저 급여를 얼마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27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시거나
근로계약서 상 계약내용(소정근로일, 수당항목, 휴일 등) 을 자세하게 적으신 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
근로계약서 상 계약내용(소정근로일, 수당항목, 휴일 등) 을 자세하게 적으신 후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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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3.3이아닐텐데요 연금이랑보험도떼지않나요 20만원전후떼지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