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못받아서 고용노동부 신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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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44**6
2024-04-05 21:0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조사관이 9일 출석하려는데 출석 불가하면 어떻게 하나요?? 또 알바 모집 공고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표시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39
1. 근로감독관이 출석한 날짜에 출석을 못하면 근로감독관에게 전화해서 출석일정 다시 조율하시면 됩니다.
2. 모집공고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면 실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조건이거나(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실제 발생하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일 텐데 후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집공고에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면 실제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 근로조건이거나(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무) 실제 발생하는데
없다고 하는 경우일 텐데 후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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