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알바 일급제 추가 근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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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79**6
2024-04-05 21: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2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07:00-18:00 까지 근무에 120,000원 일급 받기로 하고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21:00 였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니 일급제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모르겠지만 당일 알바 할때 근로자는 5인 이상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44
일급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당안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있는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가 없어 더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다만, 일당안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있는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가 없어 더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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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원하게 노동청 가시면 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