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알바 일급제 추가 근무에 대해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379**6
2024-04-05 21:28
1
12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2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07:00-18:00 까지 근무에 120,000원 일급 받기로 하고 근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21:00 였고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말씀드리니 일급제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는 모르겠지만 당일 알바 할때 근로자는 5인 이상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44
일급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당안에 연장근로가 포함되어있는지,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서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가 없어 더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AP_43745**0
    2024-04-07 04:51
    신고하기
    차단하기

    시원하게 노동청 가시면 됩니당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