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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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93**8
2024-04-06 02: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4일 총37시간계약했어요.
근데
개인적인일로 하루휴무를 하기로했는데
매장이급하다해서 출근함(2시간늦게출근)
근데 주근무시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맞는건지요?
근데
개인적인일로 하루휴무를 하기로했는데
매장이급하다해서 출근함(2시간늦게출근)
근데 주근무시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맞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47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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