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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593**8
2024-04-0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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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4일 총37시간계약했어요.

근데
개인적인일로 하루휴무를 하기로했는데
매장이급하다해서 출근함(2시간늦게출근)

근데 주근무시간 못채웠다고 주휴수당을 안주는게 맞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47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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