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식제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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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e**7
2024-04-06 02: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후 출근예정이라 위 선택사항은 일단 가상이나
저대로 진행예정입니다.
중식지공을 하는 회사일때.
저는 지금 급여를 빨리 벌어서 써야 될 때가 많은지라...
중식제공을 먹지 않으면은 중식 비용은 월급에서 차감 되지않고 월급의 급여로 추가 포함되어서 나올수 있나요?
안된다고 하셔도 원래 점심을 전혀 먹지 않는 타입이라...큰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차감되지않고 급여로 지급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해당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상담하시는분이 답변주세요.
제게는 중요한 일이라 장난성이나 성의없는 답변은 달지말아주세요.
저대로 진행예정입니다.
중식지공을 하는 회사일때.
저는 지금 급여를 빨리 벌어서 써야 될 때가 많은지라...
중식제공을 먹지 않으면은 중식 비용은 월급에서 차감 되지않고 월급의 급여로 추가 포함되어서 나올수 있나요?
안된다고 하셔도 원래 점심을 전혀 먹지 않는 타입이라...큰 상관은 없는데...
혹시라도 차감되지않고 급여로 지급될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궁금합니다.
해당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상담하시는분이 답변주세요.
제게는 중요한 일이라 장난성이나 성의없는 답변은 달지말아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4:51
관련내용은 중식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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