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수습기간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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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02**4
2024-04-06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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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가게 시급 10000원에
처음 일하는 한달은 수습기간이라고 8000원 주신데요.

*2. 면접볼때 주휴수당 준다하길레 챙겨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460000원 들어왔습니다.

일한 시간 적어드릴게여(8000원기준, 주휴수당포함)
1주차 : 4시간 ≫ 32000원
2주차: 20시간 ≫ 192,000원
3주차: 18시간 ≫ 172,800원
4주차: 16시간 ≫ 153,600원
총 550,4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460,000원을 받은게 4대보험때문인가요?

3. 주휴수당 포함하면 550,400을 받는게 맞게 계산한건지
확인해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02
1. 시급 8,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중 감액규정이 있는데 법에 따른 적절한 감액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8,874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4주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3. 460,000원이 4대보험을 차감했는지 여부는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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