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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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918**2
2024-04-06 10:3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12-18까지 일했는데 그 시간 동안 휴게시간 30분을 쉰적이 없어서 사장님께 못 쉰 휴게시간 30분에 대한 임금을 요구했는데 휴게시간 30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07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실제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실제로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계속 근무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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