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을 못 받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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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e
2024-04-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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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근무 하는때에 2주전에 테스트 통과 못하면 인사팀에.보고 한다고 하고 테스트를 통과 못하고 바로 퇴직서를 작성하라고 인사팀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 부장이랑 얘기하고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못받겠죠..? 한달 전에 퇴사를 통보해야하는거 아닌가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16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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