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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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128**7
2024-04-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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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지난 달에 3/26-3/31까지 근무를 하였고 (6일근무)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

당초 6개월 이상 근로를 하려고 들어갔으나
근무를 하는데 아무리 빨리 투입을 원하신다고 해도
가게에 대해 아는게 없는데도 잘몰라서 실수 할 때마다 저를 한심하게 대하시는게 너무 상처가 되어서 그냥 급여는 안주셔도 되니 그만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근무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요 신고할까 고민이 되는데요
나중에 혹시 보복?을 당하거나 ㅜ 혹은 처음 신고를 당하면 처벌이 크지 않아서 하나마나라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요
어차피 처벌이 크지 않다면 괜히 적을 만들지 않는 편이 좋을까요ㅠㅠ

궁금한점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처벌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2. 제가 홧김에 안줘도 된다고 했지만 혹시나 제가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혹시 급여를 주실 수도 있으니 근로가 끝난 시점으로부터 14일을 기다렸다가 안주시면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3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근로관계가 종료 된 후 기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포기를 한 것이라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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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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