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뗭진
2024-04-06 1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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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16시간 시급 10,000원인데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아서 주휴수당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휴받는게 더 좋겠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32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별개로 주말 16시간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의무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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