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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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797**7
2024-04-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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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3년 8월부터 23년9월까지 알바로 시급 11000원 받고 일했습니다 23년 10월부터 월급제로 270만원으로 주 6일 오전 10~오후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사대보험은 가입 돠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알바때는 계약서를 썼는데 월급으로 바뀌고는 안 썼습니다 기록도 월급이라고 안 써도 된다고 해서 그 뒤로 안 썼고요 월급은 매달 5일에 받았습니다
그렇게 23년 10원부터 24년3월 9일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로 쓰러져서 관뒀습니다 그만 둔다고 말하고
주 6일 12시간 월급이 270만원인게.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휴게시간 1시간 입니다 손님옶을때는 앉아있기도 했ㅅ습니다
제가 일한 증거는 씨씨티비밖에 없는 거 같고 처음에 270준다고 했을때 주휴수당 사대보험 잘 몰라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모도 있었는데 중간에 그만 둬서 제가 일했다는 거 증인 해줄 사람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달 8일치 돈 들어왔는데 72만원이 들어왔습니다계산해보면 1시간에 7500원이 나와서 물어봤는데
270÷30×8=72 이걸 보내주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6일, 매일 12시간 근무(휴게시간1시간 제외)를 했다고 하면 270만원은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작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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