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통보 기한
신고하기
차단하기
nicolaseka**0
2024-04-07 15: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 3개월 근무중입니다.
근로조건이 좋은 곳에서 이직제안이 들어와 현 직장을 퇴사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직할 곳이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라는 규정이 있어서 현 직장 대표와 최대한 조율을 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2개월 후 퇴사로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시 2개월은 너무 짧다..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 후 퇴사하라 라고 합니다. 이직할 새로운 직장에는 2개월 후 입사로 얘기를 드린상태이구요.
사직서도 퇴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3개월 후 퇴사하라라고 강요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대로 반드시 3개월을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기한을 두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새로운 직원 고용하고 인수인계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나 좋게 나가고 싶어 최대한 배려하여 2개월로 정하였는데 3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으며, 제가 나가면 대표가 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3일은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항상 회사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학원 데스크 업무이지만,미술 전공자이어야 한다는 점,대표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대체 직원을 못 구한 상황에서 2개월 후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로조건이 좋은 곳에서 이직제안이 들어와 현 직장을 퇴사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직할 곳이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라는 규정이 있어서 현 직장 대표와 최대한 조율을 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2개월 후 퇴사로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시 2개월은 너무 짧다..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 후 퇴사하라 라고 합니다. 이직할 새로운 직장에는 2개월 후 입사로 얘기를 드린상태이구요.
사직서도 퇴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3개월 후 퇴사하라라고 강요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대로 반드시 3개월을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기한을 두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새로운 직원 고용하고 인수인계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나 좋게 나가고 싶어 최대한 배려하여 2개월로 정하였는데 3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으며, 제가 나가면 대표가 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3일은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항상 회사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학원 데스크 업무이지만,미술 전공자이어야 한다는 점,대표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대체 직원을 못 구한 상황에서 2개월 후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42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께서는 여유롭게 두달의 기간을 주었으므로 사직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채용 내지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셔도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죄송하다 다른 곳에 이미 약속을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달 전 통보해도 되는 걸 에휴 좋게 좋게 퇴사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리고 학원 데스크 업무 자기 가족들끼리 해결해도 되는 부분을 책임을 엄청 부담주네요 에휴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양아치 냐고 힘내세요
손해배상은 회사가 망하게 했을 때지 그런 걸로 손해배상 못합니다. 직원 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전 그날 나갑니다 하세요 본인도 시간 드리고 한달 전도 아니고 두달 유예 있으니 구해주세요 하고 죄송합니다 ^^; 하고 냅두세요 뭐 평생 직원 안구하면 그 자리에 무슨 사명이 있다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평생 붙잡혀 있습니까 그런 권리 없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