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 통보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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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laseka**0
2024-04-07 15:30
2
3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 3개월 근무중입니다.

근로조건이 좋은 곳에서 이직제안이 들어와 현 직장을 퇴사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전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직할 곳이 있는 상황이고 새로운 직장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근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라는 규정이 있어서 현 직장 대표와 최대한 조율을 하고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2개월 후 퇴사로 조율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다시 2개월은 너무 짧다..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 후 퇴사하라 라고 합니다. 이직할 새로운 직장에는 2개월 후 입사로 얘기를 드린상태이구요.
사직서도 퇴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아직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구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3개월 후 퇴사하라라고 강요하는 상황인데... 계약서 대로 반드시 3개월을 지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기한을 두고 말씀드리면 충분히 새로운 직원 고용하고 인수인계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나 좋게 나가고 싶어 최대한 배려하여 2개월로 정하였는데 3개월 전에 퇴사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업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직원은 없으며, 제가 나가면 대표가 제 업무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표가 3일은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항상 회사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업무는 학원 데스크 업무이지만,미술 전공자이어야 한다는 점,대표가 상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대체 직원을 못 구한 상황에서 2개월 후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4-08 15:42

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질문자분께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께서는 여유롭게 두달의 기간을 주었으므로 사직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채용 내지 업무인수인계 관련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셔도 추후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vors**n
    2024-04-11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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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다 다른 곳에 이미 약속을 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한달 전 통보해도 되는 걸 에휴 좋게 좋게 퇴사하려고 노력은 하세요 그리고 학원 데스크 업무 자기 가족들끼리 해결해도 되는 부분을 책임을 엄청 부담주네요 에휴 진짜 가지가지 하네요 양아치 냐고 힘내세요

  • vors**n
    2024-04-11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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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은 회사가 망하게 했을 때지 그런 걸로 손해배상 못합니다. 직원 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전 그날 나갑니다 하세요 본인도 시간 드리고 한달 전도 아니고 두달 유예 있으니 구해주세요 하고 죄송합니다 ^^; 하고 냅두세요 뭐 평생 직원 안구하면 그 자리에 무슨 사명이 있다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닌데 평생 붙잡혀 있습니까 그런 권리 없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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